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4월2일쯤 거래처에 3월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않아 요청하였는데,
회사 자체 마감기간이 종료되어 발급해줄수없다고합니다, 저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이체내역 등 거래증빙 첨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발급절차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① 공급받은 자(신청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요건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래사실의 확인절차
①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관련서류 등을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확인결과 통지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세금계산서 발급
① 신청인(매입자)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이는 다소 기간이 걸리고 번잡하므로, 거래상대방 마감문제라면 4월에 세금계산서를 매입받으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자가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는 관할세무서에 송금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하면 매출자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이 될때, 발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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