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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독수리75
지혜로운독수리75
21.04.13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4월2일쯤 거래처에 3월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않아 요청하였는데,

회사 자체 마감기간이 종료되어 발급해줄수없다고합니다, 저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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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등 거래증빙 첨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발급절차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① 공급받은 자(신청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요건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래사실의 확인절차

    ①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관련서류 등을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확인결과 통지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세금계산서 발급

    ① 신청인(매입자)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4.14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이는 다소 기간이 걸리고 번잡하므로, 거래상대방 마감문제라면 4월에 세금계산서를 매입받으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자가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는 관할세무서에 송금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하면 매출자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이 될때, 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