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등 거래증빙 첨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발급절차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① 공급받은 자(신청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요건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래사실의 확인절차
①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관련서류 등을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확인결과 통지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세금계산서 발급
① 신청인(매입자)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