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하고 받은 종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도 상관없나요?
종이로 보관하면 공간도 차지하고 까다롭고
조그마한 영수증은 보관하기 번거롭네요...
그리고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건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자 번호와 거래금액, 거래일시 정도만 보이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로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카드 매출전표는 국세청 전상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도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언제든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도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상법 제33조에 따라 전표 등의 서류의 전산상(ERP 등)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전자 형태로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거래에 따른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세법으로도 필요하고, 기업의 거래관계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용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수증 등 전체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