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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19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인가요? 예금자보호가 다 되나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해놓는편인데요. 오늘 보니까 어떤 저축은행은 예금이율을 6프로까디 올렸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저축은행도 신협과 같은 2금융권인가요? 예금자보호가 다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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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2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1금융권과 달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조성된 기금으로 보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상호금융으로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신협중앙회가 자체 조성한 기금에 의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은 모두 2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도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어 돈을 돌려받게 되시더라도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은 돈을 수령하시기 까지는 상당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무리 금리가 높더라도 불안한 저축은행에는 예금을 맡기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또다시 저축은행들이나 캐피탈들이 투자한 PF대출이 연체가 발생하고 건설사들의 부도 발생시 저축은행들도 연차적으로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니 만큼 2금융권 중에서도 신협이나 혹은 단위농협과 같은 모회사를 두고 있는 곳을 거래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에 속하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원금 + 이자에 대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저축은행 역시 2금융권으로 분류되며, 각 저축은행 별로 최대 원금 + 소정의 이자를 더해 5,000만 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며 1금융권과 동일하게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며 인당 5천만원의.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익히 아시듯이 예금자 보호는 전금융권 1인당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