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은 모두 2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도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어 돈을 돌려받게 되시더라도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은 돈을 수령하시기 까지는 상당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무리 금리가 높더라도 불안한 저축은행에는 예금을 맡기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또다시 저축은행들이나 캐피탈들이 투자한 PF대출이 연체가 발생하고 건설사들의 부도 발생시 저축은행들도 연차적으로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니 만큼 2금융권 중에서도 신협이나 혹은 단위농협과 같은 모회사를 두고 있는 곳을 거래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