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법인별로 6억원을 공제해줬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 1억8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내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