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10월 29일에 회사이전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퇴사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이전은 했지만 이전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못했다고하네요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여쭈어보니 사업자등록증말고 임대차계약서도 된다하여 회사에 요구를 하니 임대차계약서도 아직 쓰지않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싶어해서 퇴사처리가 애매하게되었다 실업급여신청안하면 바로 퇴사처리해주겠다 이러네요..
두달째 이러고있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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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회사와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들 이익 때문에 본인의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 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센터에 고발 하세요.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해달라고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 하셔야 합니다.
사람 일자리를 잃게 했으니 그만한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 모르는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