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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땅돼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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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실업급여 신청 전 4대보험 안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사직서제출하고, 이직확인서 요청함) 이후 2주가 다 되어가지만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아직까지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회사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며, 아직 마땅히 이직할만한 곳을 찾지 못해 재취업이 힘들기도 하고, 생활비 문제로 인해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4대 보험이 안들어가고 3.3퍼센트의 세금만 떼는 "기타사업소득" 이 잡히는 일용직(프리랜서, 사업자없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추후에 바로 재취업이 불가능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배달 위탁 업무인 쿠팡플렉스(사업소득신고 업종코드 940919)이고, 일을 하게되면 이건 내년 종소세 처리할 듯 합니다.. 쿠팡플렉스는 위탁업무라 일이 매일하진 못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최대 2회정도 하게될 것 같습니다. (하루 약 5-6만원 수입정도..) 또한 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플렉스 회원탈퇴 후 해촉증명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제 관할고용지원센터와의 통화에서는 마지막 사업장을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셔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고 하셨고,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일용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말씀해주신 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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