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고마운노루89
고마운노루8921.04.28

아파트 셀프등기등록은 법원 등기소만 하면되나요??

1.아파트를 매입후 법무사를 통하지않고 혼자서 이전 등기 할 수 있나요?

2. 준비서류와 언제까지해야되나요?

3.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야하는것인가요?

4. 부부 공동명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네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 매도인 :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메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정부수입인지, 취득세납부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원본, 막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서

    언제까지? 부동산 거래시 30일이내에 거래신고하고 잔금일로 부터 6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 매도인 매수인 같이 가는게 좋지만 매도인에게 위임장 받아 매수인 혼자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4. 공동명의인 경우 인감의 명의자가 모두 방문해야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