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앞차가 너무늦게 가서 앞지르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벌금인가요 아니면 벌점포함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실선인 터널구역에서의 앞지르기는 신고를 당하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10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터널내에서는 앞지르기와 차선바꾸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지르기를 햤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블랙박스를 근거로 공익신고를 하면 교통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집게벌레151입니다.
앞지르기를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의 운전은 다른 곳과는 달리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고 교통량도 밀집하기 때문에 안전 운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퍼플민트입니다.
터널안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요 차선이 실선이기때문에 차선변경 및 앞지르기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사랑새246입니다.
터널 내부에 실선이 아닐땐 상관없습니다
점선일때만 가능합니다..
현장 적발은 과태료 + 벌점 부여 가능성 있고
단속카메라는 과태료만 날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