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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뽈리
임뽈리22.11.11

터널에서 앞차가 천천히 가서 추월 했을 경우?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 되어 위반 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앞차가 너무 늦게 가서 추월 하였을 때 차선변경 위반으로 단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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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주거북왕입니다.


    터널에서의 차선변경은 사고 위험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차선이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 있고, 내부 조명장치로 KSC 3803 이상의 조명이 사용되고 있으며 CCTV 설치유무와 갓길 및 차로의 폭 등이 규정 기준에 부합되는 터널에서는 예외적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차가 느리다는 이유로 터널내 차선 변경을 하시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허용되는 터널 및 구간외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경우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참로로 우리나라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은 상주-영주고속도로 8-10번 터널, 갈산 1-3터널, 동홍천~안양방면 인제양양터널, 기린 6터널, 부산외곽순환도로 금정산 터널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터널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대부분 금지입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워 금지하고있습니다

    일부 터널에서는 차선이 점선으로되어있어 터널내 점선 차선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앞차가 천천히 답답하더라도 언전을위해 차선준수하는게 맞습니다

    요즘은 블박으로 위반 신고도 많이하고있어 사고가 없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터널에서의 차선 변경을 통한 추월은 사고 위험이 있기에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든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터널내 차선변경에 따른 벌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고 벌점이 15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터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지 않은 한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되며 현장 적발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며 현장적발이 아닌 카메라에 적발시에는 승용차기준 5만원 승합차 기준 6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현재 앞지르기가 가능한 터널은 10곳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앞지르기가 가능한 터널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노루136입니다.

    경찰이나 터널안 단속카메라가 있는 경우라면 단속대상이지요. 어떤경우도 실선에서는 추월하시면 안되요.


  • 터널내에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에서 위반 하였을때 범칙금 은 승용차:6만원/승합차:7만원/벌점 은 10~15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개구쟁이쭈니아빠입니다.

    차선변경금지라서 지시불이행으로 과태료처분 받을꺼에요 근데 걸리지만 안으면 문제 없을꺼에요


  • 안녕하세요. 깜찍한어치264입니다.

    터널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조등을 켜시고

    차선 변경이 불가하기에 추월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터널내에서도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된 차선표시의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여 추월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카페인836입니다.

    경찰서 가서..위반 사유를 설명하면..경찰도 이해할

    정도로 천천히 갔다면..위반 취소 사유가 될수도 있지만..경찰도 이해할 속도 여야 돼요.터널안은 감속 구간 이거든요.천천히 가는게 경찰입장에서는 올바른 통행방법 일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