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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12

가상화폐 양도 수익은 언제부터 과세하나요?

가상화폐를 양도해서 나온 수익은 언제부터 과세하게 되나요?

가상화폐를 양도해서 나온 수익이라 하면 단순히 매매해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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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국회에서 25년부터 과세시행하기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25년분부터 과세됩니다.

    과세대상은 매매를 통한 차익에대한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022년 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서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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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한편,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로 얻은 수익은 2025.1.1.이후 소득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