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처음 투자하는데, 수익이 조금씩 나네요.
수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라는데
얼므부터가 과세대상인건가요?
아니면 아직 시행이 안되어서 과세과 부여되지 않는지..
과세를 나중에도 부여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10.1. 이후 양도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결과에서 비과세 대상인 최저한(250만원)을 초과한 만큼입니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400만원이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