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페로 얻은 수익은 얼마까지 과세 대상인가요?
가상화폐 처음 투자하는데, 수익이 조금씩 나네요.
수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라는데
얼므부터가 과세대상인건가요?
아니면 아직 시행이 안되어서 과세과 부여되지 않는지..
과세를 나중에도 부여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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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10.1. 이후 양도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결과에서 비과세 대상인 최저한(250만원)을 초과한 만큼입니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400만원이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