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도 보장해주나요?

일반적으로 앱에서 가입하는 원데이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은 보장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데이보험이 자기차량손해도 보장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고있는 원데이보험은 원데이 애니카보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차 담보를 넣어셨으면 가능합니다.

      원데이 보험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이트 참조)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용 등을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초과 손해만 보상)

      -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에 대해
      - 렌터카의 수리비용, 휴차료(해당 특약 가입 시) 등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 드립니다.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렌터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률비용도 보장해 드립니다.

      • *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 외제차량, 법인차량, 카셰어링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본인/배우자 소유차량, 승차정원이 10인 초과인 차량은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