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차 담보를 넣어셨으면 가능합니다.
원데이 보험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이트 참조)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용 등을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초과 손해만 보상)
-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에 대해
- 렌터카의 수리비용, 휴차료(해당 특약 가입 시) 등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 드립니다.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렌터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률비용도 보장해 드립니다.
*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외제차량, 법인차량, 카셰어링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본인/배우자 소유차량, 승차정원이 10인 초과인 차량은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