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 270조에 따라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포탈 의심이 되는 경우 관세청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관세범 조사는 피의자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합니다.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합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것으로 인정될 경우 즉시 고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