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갈이 적발 시 무역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버적 처벌과 사후 대응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 인지 없이 협력업체가 원산지를 위조한 건이 적발되어 우리회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형사처벌, FTA 특혜취소, 세액 추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협력업체의 원산지 위조는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형사처벌, fta 특혜취소, 세액 추징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내부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관에 성실하게 소명하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협력업체와의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자체 확인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갈이, 특히 FTA 특혜를 악용한 형태로 적발될 경우 그 여파는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책임이 전혀 면제되지 않는 구조라, 협력업체의 실수가 결국 수출자까지 연결되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들은 사례 중엔, 수입국 세관이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다 원산지 증빙 오류가 드러나면서 해당 수출기업이 수억 원대의 세액 추징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치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행정적으로는 FTA 특혜를 박탈당할 수 있고, 추징금 외에도 가산세,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경우 누적 건으로 확대 심사까지 들어가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정식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담당 실무자까지 입건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실수였다는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입니다. 원산지 확인서를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위조했음을 입증하거나, 내부적으로 원산지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이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FTA 원산지 검증을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도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협력업체 선정 시 계약서에 원산지 관련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실물점검과 병행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갈이(원산지위조)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87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