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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뿔영양145
활달한뿔영양14521.02.12

월세, 반전세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나 반전세로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복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수고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드리는 거니 서비스 비라고 보는 거지만 정해진 가격이 있는건지? 아니면 부동산 업자 마음인지...

미국에서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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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 지자체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위 표를 보시면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한요율이 있고 한도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산보증금( 월세의 경우:보증금 + (월세×100) , 전세의 경우:전세보증금)이 50,000만원 미만일 경우

    합산보증금×0.5%= 복비 (한도액20만원 초과할 경우 20만 이하의 금액으로 복비를 드려야합니다. 20만원 이상 받는 부동산이 있다면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산보증금이 50,000만원 미만일때는

    합산보증금을 ( 보증금+(월세×70)) 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위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x0.3 으로 보시면 됩니다

    2억이면 66만원 3억이상의 집이면 x0.4 하시면 됩니다

    그 외 부가가치세가 좀 붙을수도 있어요!

    기본가격이 그런거고 중개사분 마음으로 깎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루 후에는 집 계약을 안하더라도 중개사들에 대한 수고비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분들도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