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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스컹크166
새침한스컹크16622.11.04

부동산 복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월세방을 얻을경우 보통 보증금 100~300사이 정도 생각하는데 계약을 하고 복비 지급은 얼마를 줘야 할까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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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월세×100. 한 금액이 5천 이상이면 그 금액에 맞는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5천이 안되면

    보증금+월세×70. 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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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법 시행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뒀지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인지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그외 부동산 인지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다릅니다.

    서울지역 주택 월세 임대차의 경우

    [ 보증금 + (월세 x 100) ] x 요율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산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x 70) ] x 요율 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한도액 초과 불과)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예를들어 300/30 일 경우 [ 300만원 + (30만원 x 70) ] x 0.005 = 12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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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지역에 따라 최고요율 이내에서 상한요율도 다릅니다.

    쉽게 월세의 경우 월세를 적지 않으셔서 보증금만을 가지고 계산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하셔서 나온 금액이 환산보증금이고 이 금액에서 0.4%를 곱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월세x70)+보증금에 0.4%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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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 로 계산 됩니다.

    요율은 첨부 드린 요율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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