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법 시행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뒀지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인지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그외 부동산 인지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다릅니다.
서울지역 주택 월세 임대차의 경우
[ 보증금 + (월세 x 100) ] x 요율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산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x 70) ] x 요율 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한도액 초과 불과)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예를들어 300/30 일 경우 [ 300만원 + (30만원 x 70) ] x 0.005 = 12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