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 + 월세 X 100 = 보증금 환산액 X 보증금 환산금액 구간 수수료율
위에 처럼 계산하시면 되시구요
보증금 환산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곱하기 100이 아닌 70으로 곱하기를 하셔서 다시 보증금환산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기로 이사하실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지불하는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남아있는상태에서 이사를 하실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지불하는것입니다.
기분좋은 월세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