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울에 월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방을 구할때 주는 복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복비를 계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기준인지 월세가 기준인지? 세입자만 내는것인지 집주인도 내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