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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냐하23.12.11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보험 해지 및 신규 가입, 당일 차량 운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했고, 보험 문제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고, 보험을 부모님과 자녀(본인)로 설정 했었습니다.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 부모님)

경력 인증 같은 문제 대문에 자동차 명의 변경을 위해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저것 모르는게 많네요.

1. 보험 관련으로 명의 이전 하는 경우 본인 지분 1%만 해놔도 제가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나요?

2. 보험 만기가 17일로 곧 종료인데, 보험 만료 전 보험 해지하고, 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그 날은 차량을 이용 못하나요?

3. 지분자를 설정하면 보험 가입 시 공동 명의로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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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소유주와 피보험자(운전자)는 동일한 사람이어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차량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피보험자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 만료 전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 해지 요청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하게 해주는데, 이를 보험 해지 유예 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 만료 전에 보험 해지 요청을 하고, 새로운 보험에 나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후에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지분자 설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지분자를 설정하면 차량 소유주인 본인과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자를 설정하지 않고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이며, 실제 보험사의 정책이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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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1프로만 해놔도 가능합니다.

    2. 만기전에 지분 1프로 옮겨 놓으시고 작성자님으로 만기전에 가입하면 운행가능합니다.

    3.아닙니다. 지분있는 사람 아무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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