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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루44
빠른노루4421.01.02

앞으로 시작되는 암호화폐 규제는 무엇일까요?

21년 10월 암호화폐에 해외거래소에서 보유한 암호화폐를 신고하라는 정부 규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보유하여 신고했다면 세금 관계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규제 말고 앞으로 준비되고 있거나 얘기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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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만역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일 발각 되면 추징 개념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시는 편이 더 좋지요.

    그리고 신고를 안 하고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다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갑에 있는 것들 또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화를 하게 되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고 이 때 출처가 어디 인지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세금이 부과 됩니다.

    현재 세금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가 금융권에서 등장하라면 관련 법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0월 과세 예정이던 안은 22년 1월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 과세안을 따르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탈세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안이기 때문에

    시행전까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