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급병실료차액 보험금 청구관해서질문
제가 12일간 입원을 하였고 그중 일반병실을 3일 1인실을 9일 이용했다면 보험청구시 얼마를 보상받을수있는걸까요?
상급병실료차액은 18만원입니다
주1과 주2가있던데 차이가무엇일까요?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임신•출산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한도내에서 보상* 다만, 분만입원의 경우에는 총입원일수가 통상분만일수(자연분만 4일, 제왕절개8일)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 분만입원일수를 총입원일수로 나눈 비율을 추가로 제외한 후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의 한도내에 서 보상<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주 1) 상급 병실료 차액 제외<상급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주2) 10만원 한 도)주2)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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