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2009년 8월 부터 2017년 4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1년에 180회 까지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연 50회 35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통원일수 30회를 기준을 한도로 보험의 통원 가입 금액만큼만 보장합니다.
즉 , 갈때마다 1일 한도 내에서 만큼 가능합니다.
횟수제한은 딱히 없으나 보험사에서 도수치료를 10회이상 계속 받게 되면 과잉진료인거 아닌가 하고 손해사정사를
보낼수 있습니다. 그때는 의사 소견서( 도수치료 더 받아야 한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