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운영기간(10년) 중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시 받았던 세금 혜택 추징여부에 대해 아시나요 ??
국세인 임대소득세 나
지방세(서울)인 취득세 등의 따라 달라지는 것도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해주신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법령도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 자진말소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