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등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장기일반민간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등록
임대주택 자진 말소를 한 이후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배제
되며,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배제되며, 향후 양도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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