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은 증여 또는 상속세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중고등, 그리고 대학생에게 부모님들이 용돈을 달마다 주로 주는 가정이 많은데 그런 용돈들은 상속 또는 증여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포함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통념상 정말 용돈으로써의 금액에 해당한다면
이는 당연히 상속이나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부합하여야만이 세무서 등에서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분께 주는 용돈도 증여의 개념에 다 포함되는 자금들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에 연간으로는 5백만원이 됩니다. 만약 용돈으로 주신 금액이 10년 누적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종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용돈도 엄연히 사전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보통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자식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5천 초과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