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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6.17

자식이 부모님께 용돈을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는거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경우 일정 액수 이상 줄 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면 그것 또한 세금의 대상이 되나요? 정해진 기간 동안 얼마까지만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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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닌다.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수증자의 직업,재산,소득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용돈이 생활비로 지출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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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정해진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을 줄 수 있다는 별도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대상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소득이 없으시거나 소득이 적은 부모님에게

    20~30만원의 소액 생활를 이체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 재산이 큰 경우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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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아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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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가 아닐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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