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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
23.06.17

자식이 부모님께 용돈을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는거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경우 일정 액수 이상 줄 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면 그것 또한 세금의 대상이 되나요? 정해진 기간 동안 얼마까지만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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