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아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