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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상속 주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자가주택을 상속을 받았고.. 기존 거주하는곳(현재사는곳)에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쭉 살게되면.. 상속받은 주택 관련 내야되는 세금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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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주택을 받은 후 거주를 옮기지 않았을 경우,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보유시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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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보유를 하신다면 일반주택과 크게 다를게 없을것입니다.

    처음 취득시 취득세등을 부담하고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등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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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상속의 경우에도 등기를 위한 등기비용과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는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5. 12. 15. 개정)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9. 12. 31.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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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과 그 시가 평가액에 따라 해당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수도, 중과세될수도 비과세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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