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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말73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로 도소매로 되어 있급니다.
최근에 캠핑카를 구입했는데 내가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을것 같아 주중에는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해야 할것 같은데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할까요?
또한 비록 캠핑카 한대지만 렌트업을 하려면 주차장이나 정비능력(정비소 위탁정비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 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렌트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및 유선전화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줍니다.
정비소는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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