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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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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렌트시 사업자등록에서 업종,업태는?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자로 도소매로 되어 있급니다.

최근에 캠핑카를 구입했는데 내가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을것 같아 주중에는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해야 할것 같은데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할까요?

또한 비록 캠핑카 한대지만 렌트업을 하려면 주차장이나 정비능력(정비소 위탁정비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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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렌트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및 유선전화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줍니다.

      정비소는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