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캠핑카를 렌트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도소매로 사업을 하고 있고 상품중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하고 싶어서 최근에 캠핑카를 구입했는데 자주 사용하지 못하다보니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렌트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졌습니다.(1대)
이럴경우 개인사업자는 어떤조건을 갖추어야 캠핑카를 랜트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1.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하면 될까요?
2.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를 추가로 신청해야 할까요?
3. 차량 정비업체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4.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할까요?
5. 보험은 어딴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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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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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캠핑카를 렌트해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렌탈 사업자등록 여부를 해당 자동차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캠핑카 렌탈 관련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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