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렌트시 면허가 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일톤 트럭이겠죠?
일톤 트럭에 캠핑카로 되어있는 차량을 렌트한다면 그냥 가지구 있는 면허로 되는것인가요?
추가로 면허가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면허가 따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톤트럭 캠핑카는 거의 1종보통까지만 있으면 대부분 운전할수있을거에요
소형 캠핑카 3.5톤 이하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면허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대형 캠핑카 3.5톤 초과 되는 경우에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며 캠핑카 렌트 시 차량의 중량과 렌트 업체의
정책에 따라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붉은안경곰135입니다.일반적으로 캠핑카 렌트 시에는 운전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캠핑카는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이며, 면허 취득 시 대형차 운전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톤 트럭에 캠핑카로 되어 있는 차량을 렌트한다면 운전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종류는 차종과 무게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캠핑카의 운전 면허 종류를 확인하시고,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형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허 종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뻘뻘구입니다.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한데, 카라반이 아니면 일반적인 규정이고, 카리반인 경우에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한데, 0.5T 2종, 3T이하 1종보통, 그 이상은 1종대형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그냥 캠핑카는 일반면허로도 운전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캄핑카집을 자동차에 달고 다닐려고 하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