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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바다사자245
거창한바다사자24523.06.20

캠핑카 렌트시 면허가 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일톤 트럭이겠죠?

일톤 트럭에 캠핑카로 되어있는 차량을 렌트한다면 그냥 가지구 있는 면허로 되는것인가요?

추가로 면허가 필요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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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면허가 따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톤트럭 캠핑카는 거의 1종보통까지만 있으면 대부분 운전할수있을거에요


  •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라마234입니다. 캠핑카의 경우 소형버스 크기가 아니면 일반 면허로 운행이 가능해요. 수동캠핑카의 경우는 1종보통이 필요해요.


  • 소형 캠핑카 3.5톤 이하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면허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대형 캠핑카 3.5톤 초과 되는 경우에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며 캠핑카 렌트 시 차량의 중량과 렌트 업체의

    정책에 따라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붉은안경곰135입니다.일반적으로 캠핑카 렌트 시에는 운전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캠핑카는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이며, 면허 취득 시 대형차 운전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톤 트럭에 캠핑카로 되어 있는 차량을 렌트한다면 운전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종류는 차종과 무게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캠핑카의 운전 면허 종류를 확인하시고,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형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허 종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12인승~15인승 캠핑카라고 하면 1종으로 운전가능합니다

    11인승 이하면 2종으로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천사같은 쌍둥이손주들 사랑해요입니다.

    일반 캠핑카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렌트하시면 되세요.

    안전 운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뻘뻘구입니다.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한데, 카라반이 아니면 일반적인 규정이고, 카리반인 경우에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한데, 0.5T 2종, 3T이하 1종보통, 그 이상은 1종대형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그냥 캠핑카는 일반면허로도 운전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캄핑카집을 자동차에 달고 다닐려고 하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