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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0.05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역사적 자료들은 뭔가요?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들은 여럿 봐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것이겠죠.

그렇다면 일본 쪽에서 내미는 자료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충분히 역사적으로 신용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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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세계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정 받은 사항입니다.

    [유튜브, 구글, 세계뉴스 등을 확인해보시면 확인됩니다.]

    1.정치 세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일본 일반 시민들 [극우단체같은 경우가 아닌 진짜 평범한 시민]은 독도에 대해 알지도 또 위치도 왜 저걸이용하는지도 모릅니다.


  • 그냥 억지주장 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시네마현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고시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편입 한것이고

    1945년에 일본이 빼앗은 땅은 돌려준다는 협정이 있는데

    그 협정에 의하면 1910년 이후에 빼앗은 땅만 해당되고

    그 이전에 빼앗은 독도는 예외라는 주장인데

    다 근거없는 억지주장입니다.


  • 1945년 일본은 패전의 결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때 쓰여진 1946년 1월의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 677호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정치상 혹은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그리고 1946년의 1033호, 일본 어선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관련문서에는 독도가 빠져 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모두 그 문서 안에서 일본국의 영토귀속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즉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언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대일 평화조약 이전의 일련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임시조치였던 것이다.

    이 때 명기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영토의 바깥쪽을 연결한 지명이고, 독도는 이 범위 바깥에 있다. 실제로 연합군은 처음에는 오가사와라 제도나 오키나와와 함께 독도를 제외시켰지만, 이 섬들은 후에 일본의 소유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경우도 최종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전에도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것이 아니다. 1951년에 한국대사가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에 반환될 섬에 독도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 677호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최종적인 조약이므로 이것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한국의 증거만큼 확실하고 믿을만한 자료 없어요 그냥 독도에 여러가지 자원도 많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면 좋은점이 많으니까 우기는 겁니다 독도는 한국땅!!!

    여기에 주장하는 이유 세가지가 잘 나와있네요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2246&cid=47306&categoryId=47306


  • 역사적 자료는 오히려 한국이 더 많죠.

    일제 강점기에 차지했던 기준으로 자기땅이라고 우기는데,

    근거보다는 사실은 자국의 경제수역을 늘리기위한 목적으로 자기영토라고 주장하는거죠.

    쿠릴열도도 같은 이치로 러시아에서 자기영토임을 주장하고 있구요.


  • 사회이슈 :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대응 논리

    - 김군수 선임연구위원(도시지역경제학박사/상생경제연구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배경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로부터 87.4㎞, 일본 오키섬으로부터 157.5㎞ 떨어진 섬이다. “세종실록의 지리지”(1454년 발간)에서는 무릉도(현재의 울릉도)와 우산도(현재의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으며, 512년 신라가 우산국(무릉도와 우산도의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을 복속하여 무릉도와 우산도를 신라시대부터 통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더구나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고종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릉도 군수로 하여금 독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5년 2월에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1906년 2월에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울릉도군수는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 제3호”를 하달하였다.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이후 2차세계대전 종전으로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 1945년 7월 포츠담선언, 1946년 1월과 6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제외하여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는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포함하지 않아 이 때부터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과 반박 논리

    (일본 주장 1) 국제법상 섬에 대한 영토주권은 어느 정부가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는 가, 즉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였는 가에 달려 있다. 즉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영토주권의 표현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었는 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본은 17세기 중엽 에도 막부시대에 돗토리현 어부들이 일본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였다. 이때 울릉도로 가기 위한 도중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독도에서 강치나 전복을 수확하여 일본정부에 현상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정부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반박 논리) 첫째 어업권은 자국 영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나 도해(渡海)면허는 자국의 섬에서는 필요 없는 면허이므로 이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이다.

    둘째 1693년 막부정부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돗토리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돗토리현 답변서”를 만들어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渡海, 어로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1887년 메이지시대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에도막부의 “돗토리현 답변서”에 근거하여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내무성에 지시하였다”라는 “태정관지령”을 공포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행정권이 울릉도와 독도에 미치는 않았다.

    셋째 1902년 울릉군 초대군수 배계주에게 울릉도와 독도 수산물 등에 대해 세금을 받도록 명령한 울도군절목(鬱島郡節目·조례)이 제정되었다. 울도군절목에 근거하여 독도에 대한 조세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일본상인들도 독도에서 잡은 해산물에 대해 일정의 세금을 낸 기록들이 있다. 즉 독도에서 일본인들이 채취한 수산물에 대해 울릉도의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 주장 2) 일본은 17세기말 에도시대에 울릉도가 조선영토라고 판단하여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독도 도해를 금지한 적은 없다.

    (반박 논리) 첫째 일본자료인 돗토리현의 어부 오오야가문의 문서에서 “죽도(울릉도) 근변의 송도(독도)”,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 등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건 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하였다. 둘째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걸 때 독도를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이용”하였다고 할 정도로 애초부터 독도 도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도해면허”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즉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울릉도 도해 금지에 의해 독도 도해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 주장 3)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였고 동년 2월에는 시네마현 고시로 독도를 시네마현 관할 섬으로 공포하였다. 독도는 주인없는 땅이라는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에 근거하여 시네마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한국은 그 이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도의 일본영토로의 편입은 강제성이 없었다.

    (반박 논리) 1905년 1월은 러일전쟁기간 중이었고 일본은 군사적기지로 독도를 활용하였다. 국운이 쇠퇴한 대한제국은 독도의 일본 편입을 전혀 몰랐다. 1906년 3월에나 울릉도를 방문한 시네마현 관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듣고 울릉도군수는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 제3호”를 하달하였다. 그러나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외교적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영토로 편입한 사실은 당연히 무효이다.

    (일본 주장 4)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절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나 영토반환에 독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반박 논리) 첫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의 섬들을 포함시켰다. 여기에서 독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섬들도 적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 인해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둘째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루어진 다음 달인 1951년 10월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즉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향후 한국의 대응방안

    1945년 창설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다룬 도서(島嶼) 영유권 분쟁은 지금까지 8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ICJ 역시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를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

    <국제재판소의 섬에 대한 영토분쟁 판결 결과>

    우리나라는 독도에 실효적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1948년에 독도에 대해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리로 주소를 부여하였으며 경찰, 공무원, 주민이 40명 상주하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관광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로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였고 1999년에는 “독도 천연 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에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 “특정도시”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2005년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즉 194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1953년 바다사자 잡이 허가를 시마네현에서 승인하였고 동년에 인광석 채굴을 히로시마 경제 산업국이 허가하였으며 오키섬 어업협동연합회에서는 10년 마다 어업허가를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에서 채굴권에 대한 광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광업권을 가진 일본인과 시마네현과의 법정공방에 대해 판결하는 등 일본도 실효적지배의 근거(행정권, 사법권 등의 행사)로 사용될 자료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상주인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정부의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행정권을 양국 모두가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지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이 실효적 지배를 향후 50년간 지속한다면 독도는 한국영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해양과 환경 관련 연구소, 탐사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독도종합해양기지를 설치하여 연구원들을 상주시키고 독도방파제 설치 및 정박시설 확충을 통하여 독도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


  • 일전에 일본 친구와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인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한국의 역사 자료와 일본이 주장하는 자료들을 본 결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

    그냥 연랍군에서 반환하라는 명령도 무시한 것도

    그렇고… 자기도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이 하는 짓이

    참 웃기다고 하더라구요 …

    저도 그 친구가 본 일본의 자료들과 일본이 주장하는 것들을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이야기론 정말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 17C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
    돗토리현 요나고 시립 산잉역사관
    17C부터 독도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자료전시
    1618년 죽도(독도) 도해면허 사찰 사본

    1618년 일본인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허가받아 약 80년간 경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