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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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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공동사업자 건물 신축에 대한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게 임대료가 비싸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공동명의 제안이 들어와 공동명의를 진행했습니다.

1. 건물에 대한 이자 납부한 내역을 소득세때 필요경비로 쓸 수 가 없을까요?

  1. 지분율에 따라 다르다면 어떻게해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자가 적지 않은데 세금처리를 못한다고하면 난감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물 신축 시(건설 중인 자산) 지출된 이자는 건설중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되는 것이며,

    건물이 등기 된 이후의 지출되는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건물담보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