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에 직접 지출한 비용만 반영해야합니다.
따라서 B사업장의 이자비용을 A사업장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A와 B사업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B사업장에 이자비용을 반영하고 A와 합산해서 신고하므로 자연스럽게 B의 이자비용을 본인의 총소득금앨 차감시킬것입니다.
따라서B에 반영하시고 A와 합산하여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