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납부로 인한 대출의 이자비용 사업장 경비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대표가 건물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공동대표가 된 상황입니다. 증여받은 공동대표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의 이지비용을 해당(건물)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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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표가 건물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공동대표가 된 상황입니다. 증여받은 공동대표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의 이지비용을 해당(건물)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