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의 양도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는 보유지분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보유지분기준은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인 경우 2% 이상이면 대주주 입니다.
또한, 시가총액은 시장불문 직전 과세연도 말 시가로 10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년도 말에 10억 이상 보유하셨거나, 시장별 지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지분율은 기중에 넘어도 그날부터 대주주)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주주가 맞으시다면, 1~6월 양도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