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할거 같아서...
직접신고하고 납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 처럼 세금고지서가 오는건지....
이것도 아니면 매수 후 매도 할 때 자동으로 세금까지 징수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신고하기때문에 신경쓰지않으셔도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로 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의 양도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는 보유지분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보유지분기준은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인 경우 2% 이상이면 대주주 입니다.
또한, 시가총액은 시장불문 직전 과세연도 말 시가로 10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년도 말에 10억 이상 보유하셨거나, 시장별 지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지분율은 기중에 넘어도 그날부터 대주주)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주주가 맞으시다면, 1~6월 양도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소재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국내 소재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
하거나 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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