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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두루미62
강렬한두루미6223.02.04

동물등록제에 대해 문의좀 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푸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동물등록을 했는데 먼 훗날에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동물등록을 한 거에 대해 관공서같은 곳에 가서 사망신고같은 것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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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사망한지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오프라인으로 거주지 근처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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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12조에 의해 사망후 30일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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