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에 대해 문의좀 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푸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동물등록을 했는데 먼 훗날에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동물등록을 한 거에 대해 관공서같은 곳에 가서 사망신고같은 것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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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사망한지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오프라인으로 거주지 근처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12조에 의해 사망후 30일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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