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는 법적으로 동물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동물등록 간 내장칩 삽입 등 수의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엔 예외로 동물등록이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지역도 있으며, 이는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