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기관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발행 의무가 없다는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에 근거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해당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 것은 어떤 조항에 근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나와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나와있던데, 사실 저희도 의무발행가맹점에 해당은 되어서요...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발행의무가 없다고 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