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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법인카드가 한도액이 작아서 주유를 할 수 없어서 개인카드로 주유하고 회사에서 경비처리로 지급 받은경우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개인은 해당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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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