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위하여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지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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