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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극락조247
노란극락조24724.01.12

연말정산 시 경비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질문 드립니다.

회사 경비 중 개인차량 주유비를 지원해주고있습니다.

200/km 로 지급 하고 있고, 비용 증빙으로는 해당 월에 주유소에서 주유한 영수증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200/km 로 지원한 개인차량 주유비도 공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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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나 사업소득에 경비로 이정된 금액은 사용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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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위하여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지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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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유비가 법인의 경비로 반영이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불가능한 것이니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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