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쓴 주유비 공제? 불공제?
법인카드로 쓴 주유비는 공제되나요, 불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차량 아니고 개인 소유 차량이며 주로(90프로 이상) 출근, 퇴근시에 사용합니다.
세무 담당자분마다 법인카드 비용 공제/불공제 항목이 달라 헷갈리는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의자인 개인이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고, 그 임직원만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업무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세 공제는 안 받는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유류비도 여기 포함됨)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을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ㅅ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직원에게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유류비를 지급했을시 이를 인건비로(직원입장에서는 근로소득)볼 수 있을지 여부는 위 내용과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매입세액불공제의 범위는, 업무용 차량 중에 1000cc 초과 승차인원 8인승 이하의 승용차량(1000cc이하의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밴, 화물차등은 제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법인의 손금산입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차량 명의가 아니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 및 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 등과 같이 승용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소형승용차란 정원 8인이하의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업종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개인차량이 8인승 이하의 승용차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꼐서 말씀하신 '공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해석되는바,
주유비 공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주유비가 매입세액 공제 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차량은 주유비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란, 정원 8인이하 차량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 차량 입니다.
즉 화물차, 경차, 정원 9인 이상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선생님꼐서 사용하시는 차량이 7인승 카니발, 소나타, 투싼등 경차 아닌 일반 승용차라면
불공제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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