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꼐서 말씀하신 '공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해석되는바,
주유비 공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주유비가 매입세액 공제 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차량은 주유비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란, 정원 8인이하 차량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 차량 입니다.
즉 화물차, 경차, 정원 9인 이상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선생님꼐서 사용하시는 차량이 7인승 카니발, 소나타, 투싼등 경차 아닌 일반 승용차라면
불공제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