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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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책임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공공으로 사용하는 pc에서 A라는 아이가 아이디로 게임을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례인 B라는 아이가 이전 A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게임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고 아이템을 뺏는 게임에서 뺏겼다고 합니다. 그로인해서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때문에 문제가 생긴것을 알고 B에게 가서 뺏긴 아이템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도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B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라는 아이 아버지가 B라는 아이 부모에게 비싼 아이템이라고 그것을 변상하라고 회사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B가 정말 다 변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로그인된 게임인 걸 인지하고 마음대로 게임을 하다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그 로그아웃하지 않은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