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1. 납부할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 및 250만원 이하 세액은 6개월 말까지 납부하면 됨.
2. 납부할세액이 500만원 초과한 경우 : 1/2 이상 세액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 및 1/2 이하 세액은 6개월 말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