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분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해당 금액을 분납이 가능한가요?
분납을 하고자 하면 해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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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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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250만원이라면 분납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신청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의 50%를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12월 15일까지 하여야하며, 분납기간은 6개월로 2023년 6월 15일까지 분납세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1. 납부할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 및 250만원 이하 세액은 6개월 말까지 납부하면 됨.
2. 납부할세액이 500만원 초과한 경우 : 1/2 이상 세액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 및 1/2 이하 세액은 6개월 말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