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SA계좌 가입 당시와 만기연장 당시에만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에 소득에 대한 별도 유지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입 당시와 만기 연장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1년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그때 개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ISA계좌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