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체외충격파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일반 국민의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 완화 제도이기 때문에 산재 사고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승인 상태라면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 재활 등은 모두 산재보험으로 청구/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가 산재 상병과 연관된 필요 치료!라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공단에 추가요양 또는 비급여 산재 적용 재심사를 요청해 보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