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가마우지71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장해급여 산재자문회의 관련문의드립니다,저는 아킬레스건 50프로 파열이 된 산재근로자로 약2개월전에 요양종결되었고 요양종결후 주치의에게 동통장해진단서를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자문의사회에서 약 한달만에 장해심사가 잡혔는데 제가 해당근로복지공단과 멀리떨어져있는 곳에서 개인적인안을 보느라 장해심사날짜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장해심사날에 참석하지않으면 제가 청구한 장해진단서를 반려시킨다고합니다.처음들어보는 내용이라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개최하는장해심사에 참석하지않으면 무조건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2025.08.08일에 물류센터에서 쇠파래트에아킬레스건이 찍혀 파열되는 산재사고를 입었습니다.이후 산재승인후 금일날자인2025.11.14일까지 요양을했고 금일 14급 동통장해자단서를 받았는데영구장해항뫼에 체크가 안된상태로 발급받았습니다.산재요양기간 통증이 너무심해(체외충격파,마약성진통제,말초신경차단술 주사등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질문1.주치의로부터 영구장해를 받지 못한상태로 장해진단서를 근복에 제출하면 인용이 안될가능성이 높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의사선생님께 연부조직유착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산재사고로 방아쇠수지,신경손상 등으로 손가락 수술후 연부조직이 남았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질문1.연부조직으로 인해 강직이 남을수있나요?능동으로 손가락 구부릴시 중수골이 아얘 안구부러집니다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손해사정사님께 근재보험과 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까지 받고요양했던병원에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받아 회사에서 접수해준 근재보험에 청구했습니다.질문1.근재보험에 합의 후에는 사업주 손해배상소송을 일체할수없는것인가요?질문2.근재보험회사가 kb손해보험인데 재해자인 제가 kb콜센터 전화해서근재보험증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한두달사이 사업장팀장에 부당한지시로 그라인더 작업을 무리하게 하여(전동구)산재사고를 입고 산재정병원에서 진료 후 수술했습니다산재신청할때 산재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주저리 주저리 얘기할수없어 "파이프개선작업 중 손가락이 굽혀져서 안펴짐"이라 작성 후 특별진찰을 받고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되었는데보험급여지급원에 재해경위는" 파이프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라인더작업을 하여 우측방아소 수지병명으로 치료받고있음"으로 기재되있습니다.몇달후 이 사건관련 사실관계대로 직작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후 회사에서 사고조사결과일년이상 근무중 한두달만에 팀장에 무리한작업지시로 손가락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고내용을 인정받았는데질문1.보험급여사실원에 기재된 잘못된 재해경위를 수정할수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산재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일년 넘게 근무한 사업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이 수개월간 없다가 급격히 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을 정해진 양 없이 소수인원으로 작업하라는 팀장에 지시로 1-2달사이 그라인더 작업을 했습니다.이에 더해 07:00-21:00시까지 하루종일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 그라인더를 한번도 해보지않은 인원을 배치시켜 가르키며 작업하라는 지시등으로 저 뿐 아니라 다수근로자가 한두달만에저와 같은 방아쇠 수지증상이 있었습니다.저는 우측3.4번째 손가락방아쇠수지로 수술하고 호전되지않아 재요양 승인 후 2차수술 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으로 수술하고 현재 요양이 끝난상태인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업무상질병으로 처리되었습니다.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업무와에 인과관계도 명확하고 업무기인성까지 확인 입증된다면 업무상질병이 아니라 업무상재해로 처리되어야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질문2.업무상재해로 변경가능하다면어떤절차로 업무상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손해사정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넘게 다녔던 사업장에서팀장에 부당한지시로 한 두달만에 우측3.4번째손가라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근복에요양승아되었습니다.(근무당시 저 말고 한 두달만에 저와 같은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근로자들이 여럿있었습니다.) 근복에 장해급여청구 후 회사에서 접수해주었고 근재보험회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분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고기여도를 받는다고 저한테 의료자문싸인을 받아갔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저 같은경우 업무상질병이든 업무상재해관계 없이 사고내용은 명확한데 의사자문기여도를 받고 과실상계를 하나요? 아니면 자문의사 기여도를 받아 그 기여도에서 과실상계를 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업무상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산재근로자로 일년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팀장이 소수인원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물량에 그라인더작업을 무리하게 시켜 한두달 사이 우측3.4번째손가락에 탄지발증상이 발생했습니다.(다수근로자들이 단기간에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저 처럼 탄지발증상이 생겼었습니다.) 퇴사 후 저는 병원에서 방아쇠수지증으로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을 받았는데이후 안산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근복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산업재해보상법 제 37조 제1항을 보니 제 특진결과는(사진첨부)여지없는 업무상 재해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ㅠ저 같은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변호사님께 산재사고 판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아래사진에 의정부지방법원2015.10.27.선고2015구합870판례는법원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는 판례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님께 산재관련 판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산재근로자인데 아래 사진에 의정부지방법원2015.10.27.선고2015구합870판결질문1.원고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지만법원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는 판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