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더라도 연금의계속수령이 가능합니다.
님께서 재개발에 참여한다는 서류를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과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다가 재개발이 종료되어 새로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주택금융공사는 다시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종전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가격을 대비하여 그 차이액에 따라 연금액을 증ㆍ감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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