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살고있는 집이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재건축 혹은 재개발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재건축이 되는데 추가금을 넣을수 없어서 집을 팔아야한다면 이것도 아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가더라도, 조합원으로 계속 참여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에 추가금을 낼 수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포기(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주택연금 수급권도 사라집니다. 이 경우 기존 집을 팔고 이사하면 새 집이 주택연금 조건(공시가격 12억 이하 등)에 맞을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의 가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