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에 대하여 해석 부탁 드립니다

2019. 03. 13. 15:27

갑돌이와 갑순이는 부부입니다.

갑돌이는 상가점포를 임대하여 의류장사를 하였습니다.

갑돌이는 장사가 안되어 임차료가 밀리게되었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못 받게 될까봐 걱정이되는 임대인이 요구하여

갑순이는 30,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 한다는

약정서를 임대인에게 써줬습니다.

이 후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하였고 갑돌이는 점포를 명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돌이는 건물관리인과 밀린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용으로

35,0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도일에 정확히 명도(키를 관리인에게 넘겨줌)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22조에는 대리인(건물관리인을지칭함)의 행위는 갑 과 을의 의사표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라는 조항에 의해서 대리인과 합의하여 명도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이를 인정치 아니하며 금액을 더 요구하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질문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갑돌이는 금 50,000,000원, 피고 갑순이는 피고 갑돌이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렇게 되 있으면 갑돌이가 2천만원 내고 갑순이가 3천만원 내라는건지.

아니면 둘이 합해서 5천만원만 내면되는것인지요.


풀어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엔

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의 의미는 갑돌이는 50,000,000원을 지급해야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중 30,000,000원은 갑순이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순이는 최대 30,000,000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채권자는 갑순이와 갑돌이 모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중 누가 갚든 50,000,000원에서 차감됩니다

예를들어 갑순이가 20,000,000원을 갚으면,
갑순이는 앞으로 10,000,000원만 갚으면 채무가 소멸되고, 갑돌이는 30,000,000원의 채무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2019. 03.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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