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관련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되나요?
2021년 부터 가상화폐 매도시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어떤코인을 매도해서 1월에 +500만원 2월에 - 700만원 5월 +500만원 6월에 - 400만원 12월에 +500만원일때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나요? 설명과 함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손익 상계)하여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부터 개시됩니다. 이 때 1년간의 매매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차익이 발생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질문에서 모든 차손익을 합산하되 4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여 1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의 금액이 부담할 세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1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1~12월의 합산액인 4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150만원의 22%인 3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33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계산과정에서 이익난 부분과 손실난 부분은 자연스럽게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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