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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무당벌레8
되알진무당벌레821.10.18

가상화폐 세금관련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되나요?

2021년 부터 가상화폐 매도시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어떤코인을 매도해서 1월에 +500만원 2월에 - 700만원 5월 +500만원 6월에 - 400만원 12월에 +500만원일때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나요? 설명과 함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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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손익 상계)하여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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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부터 개시됩니다. 이 때 1년간의 매매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차익이 발생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질문에서 모든 차손익을 합산하되 4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여 1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의 금액이 부담할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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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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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1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1~12월의 합산액인 4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150만원의 22%인 3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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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33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계산과정에서 이익난 부분과 손실난 부분은 자연스럽게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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