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33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계산과정에서 이익난 부분과 손실난 부분은 자연스럽게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