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문의 (손실제외한 부분제외한세금부과)

2021. 03. 21. 22:02

2021년도에 매수한 가상화폐가 2022년도 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매도했을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나요?

또한 마이너스가 발생되어 손절매하고 나온부분에 대한 세금감면도 이루어지는지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3. 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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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수수료 등은 차감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 및 차손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중에 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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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해동안 양도한 가상화폐의 손익을 모두 통산합니다. 이익난 가상화폐와 손실난 가상화폐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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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수수료 매매에 따른 부대비용이므로 차익계산시 차감합니다. 그리고 매매차손이 발생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여부를 따질시 전체 가상자산에 대한 차익과 차손을 합산합니다.

        2021. 03. 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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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에 발생한 양도손익을 모두 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만큼 당해 최종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어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03. 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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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년 10월 비트코인을 거래해 1000만 원을 벌고 같은 해 12월 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합산 수익 500만 원이 가상화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것) 혜택이 있지만 기타 소득세를 내는 가상화폐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2021. 03. 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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